인사처,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간담회
인사처,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간담회
  • 신일영
  • 승인 2024.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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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 협력방안 논의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정부가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대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9일 서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회의실에서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들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닥사 의장),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이사, 이양 코인원 부회장 등 7명의 가상자산사업 관계자가 참석해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개요 소개와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진행현황 점검 및 거래소 자료회신 등 협력방안 논의, 가상자산 사업자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

김승호 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공직윤리시스템(PETI) 개편, 재산등록 의무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도 진행해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닥사 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편의성 제고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체계) 개편 등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도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가상자산 가액정보 및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을 제공받아 재산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PETI) 개편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해야 하며,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