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곳 '합병'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곳 '합병'
  • 양대규
  • 승인 2024.03.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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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 후, 시행...법인 수는 줄어도 전체 점포 수는 유지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가 지점화됐다.

정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으며 이에 9개 금고가 합병조치 됐다.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 등 이번 합병으로 법인 수는 총 9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 점포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중앙회와 함께 매 주 경영혁신이행현황을 점검하고자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합병에 따른 고객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절차 단축 등을 실시하는 ‘신속 합병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합병 대상 금고를 모두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정부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는 인근 금고와 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면서 고객에 대한 피해 조치를 최소화했다.

합병 대상 금고가 보유한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되어 안전성을 확보했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한 합병조치 등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합병 등으로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하여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부실 우려 금고 발생 시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합병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