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 연계해 여신건전성 강화
새마을금고, 중앙회 연계해 여신건전성 강화
  • 양대규
  • 승인 2024.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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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참여...대체투자 비중도 축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새마을금고 여신건전성을 위해 중앙회가 적극 개입하면서 개별 금고가 보수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한다.

또한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 건도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야만 진행할 수 있다.

시공사의 부도, 사업 미분양 등으로 대출금 회수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자구책으로 보수적인 금고 운용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준공 지연이나 분양률 저조 등과 같이 부동산개발사업 부실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의 대손충당금 확보에 나선다.

일선 금고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그간 새마을금고는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부동산개발 사업성 평가가 느슨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함께 ‘셀프심사’라고 지적받던 대체투자에 대해 향후 신규대체투자는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기로 했다.

향후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기존 700억원 초과 투자 건이 아니라 300억원 초과 투자 건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또한 외부전문가의 비중을 높인다.

나아가 보수적인 기조 속에서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할 계획으로 적정 비중 속에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 제시된 72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