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개회
도봉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개회
  • 신일영
  • 승인 2024.03.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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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진행
도봉구의회는 3월11일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3월11일에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강신만 의장은 개회사에서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지만 도봉구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은 도봉구의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집행부에 해빙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고금숙 의원은 ‘도봉구 축제에 관해’를 주제로, 손혜영 의원은 무분별한 행정으로 백지화된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각각 진행했다.

이어 안병건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은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13건의 안건이 있으며, 2개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도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성민 의원의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주 의원의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용 의원의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석 의원의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3월12일부터 3월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의를 할 예정이며, 임시회 기간 중 3번의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14일 행정기획위원회는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할 예정이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형 키즈카페 도봉구 방학1동점, 창1동점’에 방문해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18일 행정기획위원회는 ‘창2동과 도봉2동의 자율방범대’를 방문할 예정이며,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