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부와 '부산특별법' 후속 점검
부산시, 정부와 '부산특별법' 후속 점검
  • 양대규
  • 승인 2024.03.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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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회의 가져, 특별법 이견 조율...조문 10여개 확대
부산시-행안부 공동 방문설명도 진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왼쪽)와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오른쪽)이 부산특별법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_부산시청)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부산특별법>을 제정해 글로벌 물류ㆍ금융ㆍ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 부산을 육성하겠다” 지난 2월13일 열린 부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지방시대 견인과 남부권 성장 거점이라는 모멘텀 속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부산특별법)에 대한 점검회의가 지난 11일 부산시청에서 개최됐다.

<부산특별법>은 남부권 거점도시인 부산을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시킴과 함께 수도권과 양대 축으로 국가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금융특구ㆍ국제물류특구 지정 등과 규제 자유화, 개발사업 행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 1월 발의된 특별법을 두고 관계부처 회의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ㆍ부산시가 공동으로 관계부처 방문설명에 나서며 이견 조율에 나서왔다.

그 결과 기존 70개 조문에서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 규제 신속확인 등이 추가돼 80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산이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산의 의지도 비췄다. 이 부시장은 “22대 총선 등의 영향으로 국회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부신시민들의 열의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관계부처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산시와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