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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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층 대상 최대 30만원까지…3월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시행기간은 3월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은평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합산 7500만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했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받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인 만큼 많은 은평구민이 지원받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