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발의
  • 문명혜
  • 승인 2024.03.13 12:14
  • 댓글 0

김기덕 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유도
김기덕 의원
김기덕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민주당ㆍ마포4)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기덕 의원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유도를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사항을 신설,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과 지원 근거를 마련,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김기덕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도 계속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