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부의장, 눈길ㆍ빗길 도로 안전 챙겨
남창진 부의장, 눈길ㆍ빗길 도로 안전 챙겨
  • 문명혜
  • 승인 2024.03.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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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남창진 부의장
남창진 부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ㆍ송파2)이 이번엔 눈길, 빗길 도로 안전을 챙기는 조례를 발의해 눈길이다.

남창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장 공포 후 7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시켜 포장표면의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고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공법이다.

이에 빗길 도로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나 차량 소음 불편이 있는 지역에 적용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창진 부의장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도화된 도로포장 기술인데도 일부 내구성 등 단점으로 서울시가 적용을 기피하고 있었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에 대한 성능 분석과 단점 보완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