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산부‧노인 ‘모두’ 안전한 마포 ‘밑그림’
장애인‧임산부‧노인 ‘모두’ 안전한 마포 ‘밑그림’
  • 전소정
  • 승인 2024.03.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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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준 마포구의원 대표발의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임시회 통과
마포구의회 고병준 의원.
마포구의회 고병준 의원.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마포구에 교통약자가 더욱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마포구의회 고병준 의원(공덕동)이 대표발의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무장애 도시’란 장애를 지닌 사용자가 도시환경을 향유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모든 장애물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도시를 의미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무장애 도시’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비롯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를 포함한다.

해당 조례에서 무장애 도시 적용 시설은 <교통약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버스, 도시철도 및 철도차량,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민간항공 비행기, 선박 등이 해당된다.

조례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한 무장애 도시와 관련 △시설 확충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편의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예산 지원과 책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마포구 표창 조례>에 의거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