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채택
도봉구의회,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채택
  • 신일영
  • 승인 2024.03.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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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건 의원 대표 발의, "현실과 괴리…조속한 정비 필요"
도봉구의회 의원들이 11일 을 결의하고 있다.
도봉구의가 11일 383회 임시회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가 지난 11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봉구의회는 미성년자의 신분을 악용한 소년범죄 사례가 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해 관련 제도 개선과 연령 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촉법소년 관계 법령 입법의 조속한 추진 촉구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제도화 및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대책 강구 등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안병건 의원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돼 오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