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검토 간소화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검토 간소화
  • 양대규
  • 승인 2024.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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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면제대상 사업 절차 간소화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의 비효율적인 검토 절차를 과감히 축소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안을 시행해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기초지자체 300억원) 신규 투자사업을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 재검토 대상 기준을 완화해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기존에는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했다.

앞으로는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과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 재검토를 받도록해 사업 연속성을 높인다.

또한 국가 정책적 사업들 중 지역균형발전과 같이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들에 대해 일괄 면제를 실시한다.

면제 절차에 필요한 면제 요구서도 간소화해 기존처럼 수익성 제고효과, 지역경제 영향 등의 수치값을 생략한다.

이밖에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 시 함께 진행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예산과 검토시간을 단축한다.

이와함께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를 개정해 현행 2개의 전문기관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한다. 현행 2개 기관으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하는 기능도 갖춘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와 공동 사업시 해당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전문기관에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ㆍ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