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순 마포구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임시회 통과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마포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마포구의회 권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마포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구청장의 체계 구축 및 예산상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의 정의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빈집 정비 사업의 방법 및 지원에 대한 규정 △구청장의 홍보 및 지도, 감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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