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ㆍ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무
선거 투ㆍ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무
  • 신일영
  • 승인 2024.03.15 09:00
  • 댓글 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 휴무 제도화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ㆍ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7~15일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시행되며, 4월 5~6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기본 1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일하면 1일을 더해 총 2일의 휴무를 보장받는다.

종전까지는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투표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종료 후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돼야 퇴근했다. 개표사무원은 오후 6시 투표 종료 시각 전에 출근해 개표가 끝나는 다음날 새벽에 퇴근했다.

특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은 사정에 따라서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전국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휴가 일수가 제각각이었다.

올 4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투ㆍ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인사처는 이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2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선거사무로 휴일도 반납하며 심야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면서,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사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살피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