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 아파트 승강기 안전 점검
서울시, 15년 이상 아파트 승강기 안전 점검
  • 문명혜
  • 승인 2024.03.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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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1489대 대상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 점검, 미부착 아파트 집중 계도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점검에 나섰다.

최근 아파트 단지내 승강기에 손가락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면서, 서울시가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투입해 긴급 점검하고 있다.

3월4일부터 15일까지 1996년~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3번째 정밀안전 검사시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 이행시 운행정지 조치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1999년~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