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자도로 '앞산터널로' 자금재조달 협상 완료
대구시, 민자도로 '앞산터널로' 자금재조달 협상 완료
  • 전소정
  • 승인 2024.03.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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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담 법정경비 36억원, 시행자가 부담...2039년까지 588억원 혜택

[시정일보] 대구광역시는 민자도로인 앞산터널로(대구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 자금재조달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해 앞산터널로 이용 시민들에게 징수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제공되며, 또한, 시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 36억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2039년까지 최대 588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산터널로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가 2007년 12월 공사를 착공해 2013년 4월 준공하고, 2013년 6월15일 개통 후 2039년까지 26년간 운영하도록 대구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개통 이후 추정 교통량 대비 52%의 낮은 통행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2021년 9월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재조달하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2024년 2월 말까지 협상 및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대구광역시는 사업시행자와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을 50:50으로 공유해 기준통행료를 1150원에서 1087원으로 63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고, 2024년 3월11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2024년도 징수통행료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자금재조달로 인하된 기준통행료 적용 시 1700원으로 동결돼 통행료 인상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앞산터널로 운영 기간인 2039년까지 약 287~552억원, 매년 약 18~34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시협약상 법령 개정(차선 재귀반사성능 및 건축물 내진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약 36억원은 시 재정지원 대상이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시 예산을 절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앞산터널로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와 통행료 인하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앞으로 금리인하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