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학교 급식 ‘방사능·유해물질’ 원천봉쇄
마포구 학교 급식 ‘방사능·유해물질’ 원천봉쇄
  • 전소정
  • 승인 2024.03.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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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임시회 통과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마포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 근거 마포구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 건강 보호 및 구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마포구 학교 급식에 방사능을 비롯해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필요 시 구청장에게 지원 요청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시 관계기관 및 해당 학교 통보 △이와 관련 구청장의 관계기관 협조 요청 및 전문기관 의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