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제6호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악구, 제6호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 전소정
  • 승인 2024.03.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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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림동 소재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신림로 206 외 17필지)’를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악중부시장의 모습.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림동 소재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신림로 206 외 17필지)’를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란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20년에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강남골목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는 서림동 별빛내린천(도림천)과 쑥고개로 올라가는 초입에 위치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배후에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음식점은 물론 마트, 정육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돼 있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의 전통시장,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만 취급이 가능하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환경개선 사업 등 각종 상권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고객 유입 증가와 더불어 매출증대까지 이어져 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인해 해당 골목상권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 육성해 관악구 골목상권에 더 큰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