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인증 대상 7종→16종 확대
소방장비인증 대상 7종→16종 확대
  • 신일영
  • 승인 2024.03.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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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성능ㆍ품질 강화, 비용 절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인증(KFAC) 대상 소방장비 품목을 확대하고, 서류ㆍ제품ㆍ현장심사 생략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인증 처리 기간 및 보완기간도 변경했다.

먼저, KFAC 인증대상 품목을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증의 갱신ㆍ변경신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해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서류ㆍ제품ㆍ현장심사 등 인증 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심사범위도 명확히 했다.

또한, 인증 처리 기간을 공기호흡기의 경우 80일, 그 외 장비는 60일로 규정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때는 2회에 걸쳐 총 60일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 기간을 연장했다.

보완기간을 기존 1회ㆍ20일 이내에서 2회ㆍ1차 30일(2차 30일) 이내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