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설계빈도 200년 상향, 예방강화
소하천 설계빈도 200년 상향, 예방강화
  • 양대규
  • 승인 2024.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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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국지성 호우 등 대비하기 위해 상향...제방 높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이상기후 대비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잦은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해 소하천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된다.

소하천이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포함되지 않는 곳으로 <하천법>이 아닌 <소하천 정비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2만2073개의 소하천이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5013개의 소하천에서 총 279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소하천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8일 시행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설계빈도가 상향됨으로써 소하천 정비에 있어 내구성이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홍수방어 시설의 안정성 척도를 일컫는 소하천 설계빈도는 상향될수록 시설의 규모와 내구성이 높아진다.

예를들어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집중호우에 대한 방어력을 갖춘다.

만약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더욱 높아져 잦은 집중호우에도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잦은 소하천 범람에 따른 주민대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소하천 440개를 대상으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