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내 ‘은둔형 외톨이’ 고립 막는다
용산 내 ‘은둔형 외톨이’ 고립 막는다
  • 전소정
  • 승인 2024.03.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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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재 용산구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
용산구의회 이미재 의원.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용산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의 폭이 ‘은둔형 외톨이’까지 확대된다.

용산구의회 이미재 의원(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이 대표발의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은둔형 청년(19~39세)’을 전체 청년의 3.1%에 해당하는 약 33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은둔형 ‘청년’에 국한된 통계에 불과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통계조차 없는 현실 속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사회문제로 인한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지원폭을 넓히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개정안은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둬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자 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고립가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조례안에서 고독사 대상자를 1인가구로 한정하는 문구(제1조~제2조, 제5조, 제8조)를 개정하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내용을 규정,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