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확대’ 지원
마포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확대’ 지원
  • 전소정
  • 승인 2024.03.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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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최대 30만원까지
지난해 3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간담회를 가진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강수 구청장이 지난해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임차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그 외 구민은 6000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납부 보증료 전액, 청년 외 신청자에게는 보증료의 90%가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마포구 누리집에서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마포구청 10층 고용협력과로 방문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업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된 만큼 많은 구민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도 예방하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와 ‘전세사기 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을 한 번에 해결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매년 공인중개사 교육을 진행하고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신분증 패용 사업을 시행해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으로부터 구민 보호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