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초기 문턱 크게 낮춰질 전망
정비사업 초기 문턱 크게 낮춰질 전망
  • 문명혜
  • 승인 2024.03.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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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의원, ‘도시정비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강동길 의원
강동길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민주당ㆍ성북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만 있으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민이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획안 없이 구역계만 설정해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은 202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이다.

법 개정 후 2023년 12월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율, 요청서 서식, 회신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위임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 위임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반영됐다.

서울시의 경우 법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21년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법령과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수시 모집의 법적 근거가 빠짐없이 갖춰졌다.

강동길 의원은 “이로써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주민이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