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즉각 퇴진' 촉구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즉각 퇴진' 촉구
  • 전소정
  • 승인 2024.03.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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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 20일 기자회견
법안 3종세트 철회 및 김회장 퇴진 촉구 성명서 발표
"지난 3년간 독단적 운영, 정치중립 훼손 등 대한노인회 명예 실추"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대한은퇴자협회장 주명룡 대표)가 2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한노인회법안 3종 세트 전격 철회 및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대한은퇴자협회장 주명룡 대표)가 2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한노인회법안 3종 세트 전격 철회 및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주명룡 시민연대 회장을 비롯해 고현종 시민연대 부대표, 강세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송재혁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 낭독, 구호제창, 향후 활동방향 논의 등이 이뤄졌다.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는 대한노인회를 제외한 71개의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 학술단체, 노년단체, 시민단체들의 모임으로 김호일 회장이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 국가의 세금을 통해 매월 수백만원의 업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담은 대한노인회법안 제정과 노인복지법 개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등 3종세트를 반대하기 위해 결속된 노인복지 핵심단체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김호일 회장이 임원들에게 국가 세금으로 업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선거공약을 그대로 입법발의한 두 차례의 대한노인회법안, 사회복지단체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자, 다시 편법으로 노인복지법 개정과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으로 노인건강진흥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한노인회법안 3종 세트를 발의하기 위해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대한노인회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해 파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노인회법안 3종 세트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천억원대의 보조금을 받는 공직 유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김호일 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파행적 이사회 운영, 대한노인회와 독립적인 단체인 노인지원재단의 부적절 기금 전용, 가족과 지인의 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사농단, 중고도난청에 의한 피선거권 박탈, 반복되는 사법적 위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위협 등으로 대한노인회가 파행운영 되는 것으로부터 대한노인회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시민연대는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지금까지 사회 여러 채널에서 김호일 회장에게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달라는 산하 연합회장들이나 시민연대 모임의 언론을 통한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산하 각급회장들을 옥죄고 있다”며 “자신의 의견과 달리하는 연합회장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징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벌규정으로 부회장을 제명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특히 “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회장직을 계속하기에는 심각한 개인적(신체적‧도적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비서 없이 회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중고도난청이 의심돼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으로서 회장 자격이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호일 회장은 미국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2022년 12월22일 조선호텔 산수연에 초청해 학위수여식을 했다”며 하지만 “박사학위를 발급할 수 없는 미국의 미인가 대학의 학위로, 학교에서도 논문의 하자를 인정하고 관계자들이 진술함으로써 가짜 박사 의혹으로 대한노인회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김 회장이 지난 2020년 제18대 대한노인회장 선거 홍보 프로필에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허위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며, 회장단 회의에서도 자신이 ‘고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는 상태다.

이 외에도 △대한노인회 3층 회의실에서 생명나무교회 목사로서 예배를 보며 헌금을 받는 것 △통일교 재단에서 수차례 행사 후원을 받은 점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차례 신고돼 경고를 받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가 어르신 단체로서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점들을 지적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김호일 회장 한 사람의 개인적인 돈키호테식 행동으로 대한노인회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대한노인회를 사랑하는 지역연합회장이나 지회장과 함께 ‘조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김호일 회장의 조기퇴진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하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 성명서 전문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대한은퇴자협회장 주명룡 대표)가 2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한노인회법안 3종 세트 전격 철회 및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대한은퇴자협회장 주명룡 대표)가 2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한노인회법안 3종 세트 전격 철회 및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노인회법안 3종세트 철회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

1969년 창립 이래 55년동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해온 대한노인회가 2020년 10월 현 김호일 회장의 취임 이후 물의를 빚고 있다.

김호일 회장은 지난 3년여 동안 정관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과 파행적 운영으로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으며, 공직유관 단체 임원으로서 가짜 박사학위 취득 의혹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데 이어, 대한노인회 기부금, 발전기금, 노인지원재단 기금 등의 부정사용 논란, 그리고 각급회장에게 월 수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으로 출발한 대한노인회법안 국회통과 시도로 사회혼란을 야기했다.

김 회장은 산하 연합회장들과 주변 사회복지 단체들의 간곡한 고언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산하 기관을 옥죄고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300만 대한노인회 회원들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시민연대나 시도연합회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노인회의 정상화를 위해, 김 회장의 잘못된 행태, 그리고 대한노인회의 문제점을 밝히며, 김호일 회장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대다수 노인보다 대한노인회 임원의 사익을 추구하는 대한노인회법 3종세트의 국회통과를 즉각 포기하라.

김호일 회장은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한노인회법안을 2021년과 2023년 두차례나 발의하였지만, 우리나라 71개의 사회복지단체 및 학술단체, 노년단체, 시민단체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렵게 되었다. 우리가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수노인의 복지를 위한 일이 아니고, 김호일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매월 수백만원의 업무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김회장은 이를 실현함으로써 유권자인 임원들의 선심을 사서 2024년 8월에 있을 대한노인회 회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는 사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취임후 3년 6개월이나 지났지만 대한노인회법은 통과되지 않자 김호일 회장은 자신을 비호하는 보건복지부와 후배 국민의 힘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3의 법안인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네 번째 법안인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번 국회 회기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동분서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국회 회기는 2달정도 남아있어, 국회 통과는 거의 어려운 일이다.

김호일 회장은 이번 국회 회기에 통과가 안되면 다음 회기에도 동 법안들을 다시 발의하여 2024년 8월까지는 꼭 통과시켜서 선거공약을 이룸으로써 재선에 성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힘쓰다보니 노인복지를 위한 대한노인회 본연의 일에는 소원해 지면서 대한노인회가 파행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회장의 이러한 운영행태는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도 희망고문으로 작용하여, 다음달, 또 그 다음달, 매달 한달씩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희망을 연장하며 김회장은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

이제 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 행하는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다수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대한노인회법안 3종세트의 국회통과를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하나, 정관을 위반하는 파행적 운영을 중지하라.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서 모든 의사결정은 정관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김호일 회장은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면 이사회와 서면 총회를 남발하고 회원 권익, 예결산심의와 사업보고 등 중요한 안건을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파행적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김호일 회장의 중고도난청이 의심되며, 비서 없이는 회의진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만일 중고도난청이라면 정관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으로서 회장 자격이 박탈된다.

하나, 친동생과 측근을 요직에 배치하고, 감사하는 등 폭정을 중단하라.

김호일 회장은 친동생과 측근을 노인회와 노인지원재단의 이사로 임명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력과 능력이 부족한 지인들을 요직에 앉히는 등 인사권 남용으로 조직을 후퇴시키고 불협화음을 야기했다.

더구나, 회장 자신의 의견과 달리하는 연합회장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징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벌규정으로 부회장을 제명하는 등 제압하려는 의도를 의심케하는 폭정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본인의 독선적 운영을 비판해온 ‘시도연합회장협의회를 해산하라’는 시도를 했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자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나, 대한노인회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마라

김호일 회장은 미국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2022년 12월 22일 조선호텔 산수연에 초청해 학위수여식을 했으나, 박사학위를 발급할 수 없는 미국의 미인가 대학의 학위로, 학교에서도 논문의 하자를 인정하고 관계자들이 진술함으로써 가짜 박사 의혹으로 대한노인회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또한 김호일 회장은 지난 회장 선거 홍보 프로필에 고려대 총학생회장이라는 허위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며, 회장단 회의에서도 고대 총학생회장이라고 수시로 언급해 회장으로써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대한노인회 3층 회의실에서 생명나무교회 목사로서 예배를 보며 헌금을 받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통일교 재단에서 수차례 행사 후원을 받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김호일 회장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차례 신고돼 경고를 받음으로써,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공직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는 어르신 단체로서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하나, 수많은 업체들과의 제휴, 발전기금, 기부금 사용내역을 낱낱이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라.

김회장은 수백개의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남발하고 기부금과 물품을 받고 있으며, 한때 6백명에 달하는 고문, 정책위원, 자문위원들로부터 발전기금 100만원씩을 요청했다. 그 입금내용과 사용내역을 낱낱이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라.

이에 더하여 대한노인회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재단법인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하면서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유지해 온 노인지원재단의 기금을 대한노인회 채무변제, 특수관계인의 사업지원, 판공비, 선심성 지원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특히, 치매 예방 연구 사업, 평생교육원 등 사업 역량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채 벌이는 사업을 일체중단하고, 경로당 중심의 노인복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

이에 우리 시민연대 일동은 김호일 회장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김호일 회장이 현 상황을 오판하고 지금까지의 비정상적 운영을 통한 회장직 유지를 고집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김호일 회장의 퇴진을 강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년 3월 20일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

성명문 낭독자: 시민연대 대표 주명룡· 시민연대 부대표 고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