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군복무 중인 마포구 청년들이 마음 편히 군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마포구의회 강동오 의원(용강동, 신수동)이 대표발의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군복무 사고 위험에 대비해 마포구에 주소를 둔 청년이 상해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마포구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뜻하며, 조례안에 따라 구청장은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구청장이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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