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의원 대표 발의,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프리랜서는 비임금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관계 법령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워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사항을 규정해 프리랜서 노동형태 종사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노원구에서 활동하는데 있어 권익을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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