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정비 두달...설치기간 위반은 늘어
정당현수막 정비 두달...설치기간 위반은 늘어
  • 양대규
  • 승인 2024.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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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선거기간 중에는 설치 불가
정당현수막 정비 전과 후 모습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올해 1월12일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1만3082개가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로는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 수량의 86%를 차지했다.

설 연휴 전, 일 평균 2.8건이었던 정비수량도 연휴 후에는 2.2건으로 감소했으며 시와 자치구보다 군지역이 52%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설치 규정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15일의 설치기간 위반이 64%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이 17%로 뒤를 이었다.

설 연휴 전ㆍ후로 비교했을 때, 금지장소 설치 등 설치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기간 및 현수막 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에 2개 이내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는 최소 2.5m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한편, 현수막 관련 민원 건수도 설 연휴 전과 후를 비교할 때 30% 감소했으며 이는 본격적으로 정비를 시행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정비와 민원 건수는 평균적으로 줄었으나 설치기간 위반 등이 증가한 점을 미뤄볼 때, 정당의 자진철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오는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행안부와 지자체는 정당현수막 집중점검을 이어갈 에정이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기간인 3월28일부터 4월10일까지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능하며, 제67조에 따라 선거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고기동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어 정당현수막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