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조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강남구의회, ‘조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 전주영
  • 승인 2024.03.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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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 도입에 앞서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심도 있는 논의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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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가 지난 21일 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조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1일 14시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조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기초의회 중 최초로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실시됐으며, 강남구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도입에 앞서 입법·법률 관련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강남구 입법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은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자치 입법의 질적 향상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며, 입법영향분석의 단계적 발전 방안과 전담 조직과 입법평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 및 방식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가 이뤄져야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효용성도 커질 것”이라며 “자치권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조례의 실질적인 구현을 먼저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는 “기초단체의 자치입법권 행사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 내용에 모순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실질적인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사후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노애자 의원은 “지방 자치의 정착과 함께 조례에 대한 사회 · 경제적 영향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조례 입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조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관련 정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강남구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선진화된 입법영향분석 제도 운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