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도봉구의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 신일영
  • 승인 2024.03.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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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근거 필요해"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이 지난 19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이 지난 19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지난 19일 제333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이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민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고,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친목과 취미, 오락 활동과 소통의 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전국 6만8000여개의 경로당은 자치단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 및 운영의 편차가 천차만별이어서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로당 급식 지원 근거와 운영 평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회에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2일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국회는 지난해 12월7일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하고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안과 서울시의회 조례가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두가지 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도봉구의회 의원들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하나. 국회는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의 기준을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