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대중교통비 '신속' 지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대중교통비 '신속' 지원
  • 전소정
  • 승인 2024.03.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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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자 마포구의원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의회 안미자 의원.
마포구의회 안미자 의원.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마포구 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안미자 마포구의원(서교동, 망원1동)이 대표발의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5일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최근 증가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구민으로, 자진 반납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해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카드 수량이 부족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추후 예산을 확보해 민원을 해소하고자 제정됐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지원 시 구청장이 고령운전자 연령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