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열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주무열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전소정
  • 승인 2024.03.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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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임시회 의결…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주무열 관악구의원(더불어민주당‧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이 대표발의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6일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 개정 내용 반영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당해”를 “해당 업무”로 일본식 한자어 표기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정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응시원서 상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 용어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11회 2024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발전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국회행정안전위원장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무열 의원은 제8·9대 관악구의회 의원, 제9대 관악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관악갑 원내대표, 서울특별시 청년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베스트 구의원 감사패, UN평화대상,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감사장, 2022년 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공무직지부 감사패, 2021년 장애인체육회 감사패 등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