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국립대에 한국 ‘인사행정’ 과목 개설
몽골국립대에 한국 ‘인사행정’ 과목 개설
  • 신일영
  • 승인 2024.03.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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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최초, 인사처-몽골국립대 MOU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왼쪽)과 뎅데브 바다르치(Dendev BADARCH) 몽골국립대 총장이 21일 몽골국립대에서 '대한민국 인사행정 비교연구 과목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외국 대학 최초로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에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 과목이 개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신규과정에 대한민국 인사행정 제도 중심의 ‘인사행정 비교연구’ 과목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2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공무원 인사제도 협력 본격화를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김승호 인사처장은 21일 몽골국립대에 직접 방문해 이번 정규과정 도입 협력을 성사시켰다.

인사처는 양해각서를 통해 몽골 국립대학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행정 제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과 자료 제공, 교수진 훈련 및 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몽골국립대는 신규과목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인사처와의 한국과 몽골 인사제도 간 비교연구 등을 진행하며 깊이 있는 학부 과정 수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김승호 처장은 몽골국립대 행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무원 채용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다.

김 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제도를 외국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세계 최초 사례”라며 “몽골의 미래 세대가 의미 있는 통찰력을 얻고 자신들의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