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구민 건강' 입법 2건 발의
이진삼 의원, '구민 건강' 입법 2건 발의
  • 문명혜
  • 승인 2024.03.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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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조례’ 개정, ‘갱년기 지원 조례’ 제정
이진삼 의원
이진삼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국민의힘, 충현동ㆍ천연동ㆍ북아현동ㆍ신촌동)의 입법활동이 눈에 띄고 있다.

이진삼 의원이 구민 건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조례 2건이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건 중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전부 개정했고,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제정했다.

이진삼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구민의 신체적 건강 증진은 물론 서대문구가 건강도시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고자 2건을 발의했다”면서 “구민들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도모하는 조례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건강도시 지표를 반영,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ㆍ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해 총체적 내용을 담았다.

또 새로 제정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지원책으로, 생애맞춤별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갱년기 증후군의 경우 남녀를 떠나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단순히 신체적 문제 뿐 아니라 정신, 심리적 관리 역시 필요한 만큼, 이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