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봄철 화재 예방에 시민, 당국이 최선을
사설 / 봄철 화재 예방에 시민, 당국이 최선을
  • 시정일보
  • 승인 2024.03.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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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산림청은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를 봄철재난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불법소각이나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안전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로 신고를 하면 우수 신고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산불 발생 시 신고요령은 소방서, 경찰서, 지역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면 된다.

생활주변 실내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봄이면 걱정스러운 것이 산불이다. 봄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나라 산불은 산림자원에 너무나 큰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불조심기간을 정해 그 예방에 힘을 쏟고 있지만 크고 작은 산불은 해마다 봄철 곳곳에서 어김없이 발생한다.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완벽하게 주의만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산불예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산불이다.

올봄에는 선거철까지 겹친다. 큰 행사를 두고 느슨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관계 당국이나 시민은 생활주변의 실내외 화재가 줄어들도록 시민정신을 다잡아야 한다.

경남지역 사례를 들면 최근 10년간 3월과 4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17.9건으로, 특히 경남지방 산불의 37%는 3~4월에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방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주요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 인접 농경지 시설이 주요 화재발생지다. 산림청 자료에서 산불 발생 원인을 살피면 입산자 실화가 1위를 차지한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평균 56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불의 통계를 살피면 입산실화가 186건(33%)으로 가장 많다. 산불은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 산불을 진화하려면 주민들의 즉각적인 신고의식이 중요하다. 또한 시민과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산림 당국이 예방 활동을 벌인다 해도 주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이 없이는 산불을 막을 수 없다. 시민 모두가 산불예방 수칙을 일상생활 속에서 준수해야 한다.

산불로 산림이 소실되면 짧게는 40년, 길게는 100년이란 긴 세월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 산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전신주 작업, 폭죽놀이를 하거나 나들잇길 차 안에서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일은 금해야 한다.

치산치수(治山治水)라는 말이 있다. 산을 관리하고 물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는 자연을 보호하자는 중요성이 내포된다. 소중한 산림은 국민의 재산이다. 야생 동물이 자유롭게 뛰놀고 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자연환경은 인간의 건강과 무관하지 않다. 산불 조심의 생활화로 산불 없는 나라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