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및 전용구획 사용자 대상, 한 달 3만원 추가요금 지인 이용가능
[시정일보 송이헌 기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대성, 이하 공단) 거주자주차부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신청 대기자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상생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구획당 1차량만 주차가 가능했지만 상생주차제는 점포 및 전용구획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3만 원의 추가 요금만 부담하면 지인이나 관계자 또한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거주자주차 구획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위에 관한 문의 사항은 거주자주차부(☎02-2157-107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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