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적극 추진
구로구,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적극 추진
  • 정칠석
  • 승인 2024.03.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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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허물고 주차장 조성 시 1000만 원 지원
아파트, 주택가 주변 자투리땅, 나대지도 가능

[시정일보]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시설, 아파트, 자투리땅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때 1면 기준 약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데 비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1면당 1000만 원으로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2004년부터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2168개소에서 누적 4751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지원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자투리땅으로 구분해 받게 된다.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1면을 추가할 때마다 200만 원씩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 주차장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의 각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은 1면 기준 100만 원이다.  아파트단지 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도로 제외)는 주차면 1면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저비용 고효율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차 문화 형성에도 기여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