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125명 출국금지
서울시, 고액체납자 125명 출국금지
  • 시정일보
  • 승인 2007.12.23 12:36
  • 댓글 0

사법고발 32명ㆍ강제공매 1262건ㆍ골프회원권압류 195명 등
5000만 원 이상 서울시세 등 지방세체납자 125명이 출국이 금지됐거나 출국금지 요청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10월15일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5개 자치구와 협력, 체납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45일간 이런 실적을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와의 전쟁은 연말까지지만 기간이 끝나도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아래 체납정리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체납자 재산 1262건(부동산 906건, 자동차 343대 등)이 강제 공매됐고 악성ㆍ고질체납자 32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특히 서울시 38세금기동팀과 25개 자치구에서 3회 이상 체납자 1만2847명 중 재산은닉혐의를 받는 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행 중이어서 피(被)고발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체납자 중 직장이 확인된 1만7085명 가운데 2262명은 급여를 압류했고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체납자 3902명 중 100만 원 이상 195명은 회원권을 압류 조치했고, 100만 원 미만 체납자도 자치구별 압류절차가 진행 중이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4만2000여명의 금융재산 확인결과 2만6000여건을 압류ㆍ추심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음식점허가 등 관허사업자 중 체납자 2만4652명에 대한 허가취소를 해당부서에 의뢰했다.
자치구별 체납징수 실적을 보면 노원구가 28억66만원 중 75.5%인 21억6400만원을 거둬 징수실적이 가장 우수했고 그 뒤를 강서구(34억7700만원 중 26억400만원 징수, 74.9%), 동작구(24억2000만원 중 17억8100만원 징수, 73.6%), 강북구(16억9300만원 중 11억9300만원 징수, 70.4%) 등의 순으로 이었다. 반면 강남구는 61억6400만원을 징수했지만 전체체납액 159억1000만원의 38.7%에 불과해 최하위 징수실적을 거뒀고 관악구(45.1%, 38억600만원 중 17억1600만원), 서초구(46.0%, 78억3100만원 중 36억100만원), 용산구(47.0%, 34억9500만원 중 16억4400만원), 성동구(47.8%, 25억200만원 중 11억9600만원), 종로구(48.0%, 26억8000만원 중 12억8500만원) 등도 징수율 50% 이하로 나타났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