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환경개선부담금 48억 원 부과
중구, 환경개선부담금 48억 원 부과
  • 시정일보
  • 승인 2008.03.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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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만3419건, 31일까지 시중은행ㆍ인터넷 납부해야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8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와 경유사용자동차 등에 1년에 2회 부과된다. 그러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기숙사, 공장, 주차장, 창고시설, 위험물제조소와 저장소 등은 제외된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상ㆍ하반기 모두 합해 4만5610건에 92억8200만원이 부과됐다. 가장 많은 금액이 부과된 곳은 서울파이낸스센터(주)로 9699만8800만원이며 호텔롯데(9606만2750원), 두산타워(9366만9080원), 롯데쇼핑(8621만5570원), 호텔신라(7795만5350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는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달 31일까지 OCR전자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시 전자납부서비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세외수입납부’ 배너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LG카드나 삼성ㆍ현대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환경위생과(시설물: 2260-1968, 자동차: 2260-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