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법령집 폐지 ‘예산절감’
종이법령집 폐지 ‘예산절감’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8.03.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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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인터넷 법령 서비스 본격 제공

=추록·가제·발간비용 등 4900만원 절약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기존 관행을 바꾸는 혁신으로 업무개선은 물론, 예산절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책자형태로 비치해 정기적으로 추록 및 가제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집’ 및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을 폐지 또는 감축하고, 법령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기능을 보강하여 전산으로 어디서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법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은 물론,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구청과 자치센터 등에 현행 자치법규집 책자 100질(3권 1질)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10질(73권 1질)이 비치돼 있다.
총 1030권의 책자를 정기적으로 추록 및 가제하는데 년간 예산이 19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법령집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자치법규 및 법령을 더욱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보강,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를 통해 구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며, 법령집 직접 열람을 원하는 민원인을 위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1질만 종합민원실에 남기고 나머지 법령집은 오는 4월까지 전체 폐지키로 했다.
인터넷 검색방법은 ‘양천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명한 행정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양천구는 업무개선으로 법령집 추록 및 가제에 들어가던 년간 1900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과 함께, 매 5년마다 간행하는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비용 회당 3000만원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