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의 불길은 스스로를 태워
욕망의 불길은 스스로를 태워
  • 시정일보
  • 승인 2008.04.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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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長富貴叢中的(생장부귀총중적)은 嗜欲如猛火(기욕여맹화)하며 權勢(권세)가 似烈焰(사열염)하나니 若不帶些淸冷氣味(약불대사청랭기미)하면 其火焰不至焚人(기화염부지분인)이라도 必將自  矣(필장자삭의)니라.”
이 말은 ‘부귀한 집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욕심이 사나운 불길같고 그 권세가 날카로운 불꽃과 같다. 만약 조금이라도 맑고 신선한 기운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길이 남을 태우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신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라는 의미이다.
모든 욕심은 지극한 이기심에서 비롯한다. 과거의 모든 도덕률은 우리들로 하여금 결코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일러주지만 어느 누구나 자기자신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 행동하는 자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이기심이 타인의 기쁨에게까지 미치는가 아니면 타인의 기쁨을 짓밟는가에 있다. 사랑은 두 사람의 에고이즘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의 옛날 속담에 부잣집 가운데 자식이란 말이 있다.
작금의 18대 총선에서 과거에 비해 돈을 살포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선거운동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에 적발된 금품선거 사범이 여전히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권자들에게 정책 공약으로 표를 얻겠다는 생각보다는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에 호소해 표를 얻어 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와 아직도 금품 살포나 음식물 제공으로 매표행위를 해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생각을 한 정치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관계당국은 금품 살포 혐의로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함과 동시에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일벌백계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후보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적발되더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선거 후에도 금품관련 사범이나 네가티브 혐의 등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철저한 법 집행으로 금권선거나 타락선거의 고리를 끊어 어떠한 경우든 욕심의 불길은 스스로를 태운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