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부식 억제제 ‘기준 초과’
수도관 부식 억제제 ‘기준 초과’
  • 시정일보
  • 승인 2004.05.28 14:26
  • 댓글 0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아파트 2104개 단지 대상 조사
수도관부식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청제 사용 기준이 환경부의 사용규정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2004년 1월26일부터 3월20일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210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도관 부식억제제인 방청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내 방청제 사용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방청제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14.8%인 311개 단지로 대부분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관리자가 적정량 측정이 불가능한 장비를 이용해 방청제를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규정에 따르면 방청제 사용은 10㎎/ℓ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 아파트의 18%인 56개 단지가 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아파트 내 배관재질이 동관, 스테인레스관 등 녹슬지 않는 관인데도 방청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65개 단지나 됐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방청제를 기준치보다 더 투입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로 넣도록 권장했으며 녹슬지 않는 재질의 수도관을 쓰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방청제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했고 방청제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조사내용 및 문제점, 주의사항 등을 알리는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사는 방청제가 투입된다고 해서 인체에 특별한 증세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수돗물에 흰 침전물이 생겨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방청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