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기가 평정되면 포악한 마음은 침입할 수 없어
객기가 평정되면 포악한 마음은 침입할 수 없어
  • 시정일보
  • 승인 2008.04.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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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降魔者(항마자)는 先降自心(선항자심)하라 心伏(심복)하면 則群魔退聽(즉군마퇴청)하리라 馭橫者(어횡자)는 先馭此氣(선어차기)하라 氣平(기평)하면 則外橫不侵(즉외횡불침)하리라.”
이 말은 ‘마를 굴복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굴복시켜라. 마음이 굴복한다면 모든 마귀는 스스로 물러난다. 포악한 마음을 제어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의 객기부터 제어하라. 객기가 평정되면 포악한 마음은 도저히 침입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따라서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요.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된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을 쓰지않고 버려두면 말라버리거나 썩어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야말로 정신이상의 것이라고 했다. 정신은 꽃향기처럼 사라진다 하더라도 마음은 계속 뿌리로써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작품에서 선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대 마음이야말로 바로 전쟁터다. 신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 그래서 악마를 굴복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굴복시키라는 것이다. 마음이 곧 재산이며 그대의 이름이다.
작금에 들어 검찰이 18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773명이며 그중 당선자가 3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가 금품제공 등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재·보선을 치르게 된다. 검찰은 총선 사범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고 법원은 재판을 신속히 진행,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확정판결이 나게 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불법 선거운동 발본색원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 등의 선거사범에 대해 고소·고발이 취하되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배후 조종자도 반드시 찾아내 형사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한 1·2·3심 재판을 각각 2개월 내에 속결하고 항소심 등 상급심에선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검찰이나 법원은 선거사범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의 잣대를 엄정하고 공평하게 적용 신속하게 처벌해 무자격자가 국회의원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