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승격요건 못 갖춰”…당진읍 인구 4만2733만으로 줄어
행정안전부는 최근 무리한 인구 늘리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충청남도 당진군의 ‘도농복합’ 형태의 시(市) 설치건의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당진군의 위장전입 의혹 보도 이후 충청남도에 당진군에 대한 특별조사 및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위장전입자들이 실제거주지로 이전한 결과 당진읍 인구가 4월21일 현재 4만2733명으로 파악돼 시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2항에 따르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市)를 설치요건을 종전의 시와 군을 통합했거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읍이 1곳 있는 군 지역,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읍이 2개 이상이며 읍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해 12월 당진읍 인구가 5만195명으로 시 승격 요건을 충족했다며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에 시 설치를 건의했다. 그러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진읍 외 9개 면 지역 거주자를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새마을회관 등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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