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당진군 市승격 반려
‘위장전입’ 당진군 市승격 반려
  • 시정일보
  • 승인 2008.04.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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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승격요건 못 갖춰”…당진읍 인구 4만2733만으로 줄어
행정안전부는 최근 무리한 인구 늘리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충청남도 당진군의 ‘도농복합’ 형태의 시(市) 설치건의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당진군의 위장전입 의혹 보도 이후 충청남도에 당진군에 대한 특별조사 및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위장전입자들이 실제거주지로 이전한 결과 당진읍 인구가 4월21일 현재 4만2733명으로 파악돼 시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2항에 따르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市)를 설치요건을 종전의 시와 군을 통합했거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읍이 1곳 있는 군 지역,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읍이 2개 이상이며 읍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해 12월 당진읍 인구가 5만195명으로 시 승격 요건을 충족했다며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에 시 설치를 건의했다. 그러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진읍 외 9개 면 지역 거주자를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새마을회관 등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