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억울한 세금부과 해결
서울시, 억울한 세금부과 해결
  • 시정일보
  • 승인 2008.04.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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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무민원담당관’ 지정, 심리 전 과정 공개
서울시가 세금 부과액에 대해 각종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현직법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오는 28일부터 위원회 심리 전 과정을 관계 민원인 및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지방세심의위원장은 세무사가 맡아왔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이다.
또 세금부과액과 관련,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민원인을 위해 세제과 직원 1명을 ‘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 지정, 해당 민원인 권리구제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은 세제과 직원들이 번갈아 맡게 되며,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조언하고 민원인이 구비해야 할 입증자료를 사전에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민원인과 함께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 민원인 입장에서 변론도 수행한다.
시는 매월 3주마다 개최되는 지방세 심의의 효과적인 심리를 위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심판정내에 민원인석, 특별세무민원담당관석, 시민방청석 등을 설치해 지방세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위원회 공개 취지를 살리고 일반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심리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