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2단계로 축소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2단계로 축소
  • 시정일보
  • 승인 2008.04.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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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위공무원단제’ 내년부터 시행…장관 인사자율권 확대
권력에 대한 공무원 줄 세우기로 비판받았던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 2년6개월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과거 고위공무원단 이전과 유사한 형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과 업무효율을 목적으로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이 사실상의 폐기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각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제도정비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가~마까지의 5개 직무등급을 2개로 축소하고, 법령 개정에 앞서 고위공무원 인사 때 3개 등급 이상의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2006년 7월에 시행된 고위공무원단은 종전 1~3급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제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관련도와 책임정도, 업무성과 등을 반영해 보수를 책정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돼 기본연봉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나눴다. 특히 승진 때 일률적으로 연봉에 더해주는 ‘승진가급’을 폐지하는 대신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급을 ‘가에서 마’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지급했다.
또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는 현 수준인 20%를 유지하되 공모직위는 규모를 30%에서 15%로 축소하고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를 지정하면서 거치도록 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협의제도도 폐지했다.
이밖에 개방형직위는 현재 17일에서 10일로, 공모직위는 14일에서 7일로 공모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자율직위에 대한 1년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의 전보승인제도를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개방형과 공모직위를 뺀 50%의 자율직위 중 고위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4급 이하 공무원은 부처장관이 전보를 결정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