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풍수해 보험 제도 대폭 확대
마포구, 풍수해 보험 제도 대폭 확대
  • 시정일보
  • 승인 2008.05.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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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풍수해보험 제도를 올해는 대폭 강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풍수해보험 제도는 태풍이나 호우, 폭설 등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의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더욱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보상의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이는 태풍ㆍ호우ㆍ홍수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 등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주택에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피해주민과 국가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온 현행 재해복구비 지원제도와는 달리 주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 실질적인 복구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신속히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의 장점은 소방방재청ㆍ서울시ㆍ마포구가 보험료 총액의 61~68%까지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인 반면에, 재해 발생 시 정부의 무상지원금은 복구비의 30%내외에 불과하지만 풍수해보험금은 50~90%까지 받을 수 있어 수해를 입었을 시에 피해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복구비 기준액(50m2 기준 3000만원) 대비 보상액 50%상품에 가입 시 총 보험료는 2만9200원이며, 여기서 가입자는 94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소방 방재청ㆍ서울시ㆍ마포구가 분담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더욱 혜택이 커서 가입자는 18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소방 방재청ㆍ서울시ㆍ마포구가 분담하게 된다. 가입 후 풍수해 피해로 주택이 전파되면 1500만원, 반파는 750만원, 소파는 375만원 그리고 침수일 경우에는 12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산담보 특약을 추가 신청하면 1400원의 추가적인 보험료로 침수 시 침수높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전파 및 반파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험가입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보상액 50%가 기본이며 70%나 90%로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는 피해 대비 70%,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가입방법은 마포구청 치수 방재과 및 관내 16개 동 주민 센터 풍수해보험전담창구에 신청하거나 보험판매처인 동부화재(320-6451), 삼성화재(322-9670), 현대해상(3444-6687)에 직접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전화로 문의하면 보험설계사가 직접 신청인을 방문해 안내 및 상담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