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8.05.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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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관내 영세소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융자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으로,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연리 4.53% 내외, 1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지원을 받으려면 신용보증부 융자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구 지역경제과 및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출장소의 신용보증심사와 융자결정을 거친 후 지원이 결정된다.

한편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재산대비 과다채무 보유업체 등은 특별자금 융자지원이 제한되며,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잎담배, 총포, 보석, 귀금속제장신구 도·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주점업(간이주점업-소상공인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댄스홀및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등 재보증 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지역경제과: 450-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