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조류독감 특별방역대책 추진
도봉구, 조류독감 특별방역대책 추진
  • 시정일보
  • 승인 2008.05.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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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 농장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Avain Influenza)의 발생에 이어

지난 5월5일 서울 광진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알려짐에 따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면서 일반주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일단 지역 내 조류사육 현황 전수조사를 지난 7일까지 마치고 비상방역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의사환자나 의사환축(감염 의심되는 동물) 발생 정비상황보고 체계 유지는 물론 일단 유사시를 대비한 방역 인력, 장비, 약품의 확보와 경찰서, 군부대 지원요청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방역대책상황실은 24시간 상황 유지를 통해 예찰 점검을 강화해 감염조류의 발생을 예의 주시하고 야생조류관리반에서는 중랑천 및 우이ㆍ무수천 주변의 조류 생태관찰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방역지원반에서는 각종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해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관련 박희선 산업환경과장은 “우선 AI는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감염지역의 가금사육 농장 내 또는 농장 간 먼지, 물, 분변 기타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차량 등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으나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예방을 위한 주민안전 수칙으로 일단 AI 오렴지역 및 유행지역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생닭, 생오리 등을 취급할 때에는 위생용구를 착용하며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은 버리고 75℃ 이상 5분간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어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했다.

한편 AI는 국내의 경우 지난 2003년 19개 농가에서 발생한 적이 있으나 올해에는 지난 4일 전북 김제시를 중심으로 정읍시 및 전라남북도 및 경기지역 등 21곳에서 발견된 데 이어 서울 지역 등 전국적인 확산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 의하면 그간 베트남 등지에서 AI에 감염된 사람의 대부분이 가금류 도축에 종사한 사람이거나 감염된 생고기를 먹은 사람으로 밝혀졌고 열처리 등 익히거나 조리한 닭고기, 계란을 먹어서는 AI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영증 환자의 판단 기준은 38℃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인후통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동시에 10일 이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 노출된 분변에 오렴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이나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1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을 한사람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김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