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값 급등 관급공사 지자체 보전
원자재 값 급등 관급공사 지자체 보전
  • 시정일보
  • 승인 2008.05.14 14:10
  • 댓글 0

행정안전부, 15일부터 단품ES방식 등 개선방안 시행
행정안전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을 돕기 위해 단품ES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 단일품목의 가격이 15% 이상 올랐을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자재품목이 3% 이상 인상됐을 때만 계약금액을 올려줘 철근이나 시멘트 등 특정품목의 가격이 15% 이상 올라도 전체품목 가격상승폭이 3%가 되지 않아 계약금액을 인상해주지 못했고, 특정품목 가격인상 요인도 즉시 반영할 수 없었다.
단품ES방식은 지난해 9월20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에 세부시행내용을 담은 예규가 정해졌다.
또 품목별 가격상승률 파악이 곤란한 대형사업 등에 적용되는 지수조정률 산출품목에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추가해 업체의 비용 상승 부담을 완화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단품ES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후인 2007년 9월20일 이후 입찰 공고해 진행 중인 계약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수조정률 산출비목추가는 금년 5월15일 계약분 이후 적용된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