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간판 434만개 중 220만개 불법
전국간판 434만개 중 220만개 불법
  • 시정일보
  • 승인 2008.05.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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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2001년보다 3.4배 늘어…전남ㆍ제주, 20배 이상 폭증
전국의 옥외광고물 중 절반이 넘는 51%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시ㆍ군ㆍ구가 실시한 간판 전수조사결과 나타난 것으로 전국의 간판 434만개 중 220만개가 불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미정비 불법광고물은 2010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완전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규발생 근절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중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한 뒤 허가처리하고, 원천 불법광고물은 시정ㆍ보완 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면제하고 허가신고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수조사결과를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전국 광고물 숫자는 434만개로 2001년보다 31%(102만개)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88%, 경기 57%, 인천 50%, 경남 48% 등 도시지역의 광고물이 눈에 띄게 늘었다.
또 2007년 말 현재 불법광고물은 220만개로 2001년의 64만개에 비해 3.4배 늘었다. 시ㆍ도별 불법광고물 비율은 서울 및 6대 광역시 중 부산(50%)과 대전(38%)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에서 전국 평균 불법비율인 51%를 넘었다. 도(道)단위에서는 전북과 경북이 각각 22%, 33%로 불법비율이 낮았지만 경기 57%, 충북 58%, 경남 53% 등 불법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방의 불법비율이 높았다.
특히 전남과 제주에서 20배 이상 폭증해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방의 불법비율이 크게 늘었다.
유형별 불법광고물을 보면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55%인 121개였고 나머지 100만개는 수량초과 16%, 설치장소 위반 11%, 규격위반 8% 등 원천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담당공무원의 1인당 광고물수가 평균 4000개로 지나치게 많고, 경쟁적으로 많이 달고 크게 하려는 간판문화, 법적으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5㎡ 이하 가로간판보다 큰 경우에도 허가ㆍ신고를 하지 않는 등 준법의식 결여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