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인 없는 고정간판 무상으로 철거
중구, 주인 없는 고정간판 무상으로 철거
  • 시정일보
  • 승인 2008.05.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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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신청접수…“불법 재설치 간판 강제철거”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폐업 또는 주소이전, 업종변경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돼 있거나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을 6월까지 무상으로 철거한다고 밝혔다.
구는 특히 명보극장~동대문운동장역, 청계4가~퇴계로4가, 청계5가~훈련원로, 한양공고~신당4거리 KT동대문지사, 신당4거리~약수4거리 약수역, 충무로 진양상가 맞은편 먹자골목, 명동, 북창동, 신세계백화점~세브란스빌딩 등 구간을 중점정비구역으로 설정했다.
불법광고물 철거신청은 6월30일까지로 건물주나 점포주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260-1781)로 신고하면 무상으로 정비해 준다. 그러나 정비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법광고물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강제철거와 동시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는 6월말까지 주 1회 이상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특별 정비활동을 벌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행정을 쏟기로 했다.
한편 5월말 현재 중구에는 가로간판 2만743개, 세로간판 2698개, 돌출간판 1만47개, 창문이용 광고물(일명 선팅) 2101개 등 모두 3만7072개의 광고물이 있다. 구는 이 중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지난 2006년에는 474개, 2007년에는 773개를 정비했다.
<방용식 기자>